1. 차별금지
GC셀은 종업원의 모집 · 채용, 임금 · 복리후생, 교육 · 훈련, 배치 · 전보 · 승진, 퇴직 · 해고 · 정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혼인 · 임신 · 출산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근로조건 준수
GC셀은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법이 정하는 범위 내 연장 근로와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C셀은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사회보험 지원을 비롯해 임직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유연한 근무형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인도적 대우
GC셀은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임직원 간의 정신적, 물리적 폭력 등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를 통한 괴롭힘, 성희롱 및 성폭력 등에 대한 일체의 행위,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 등을 금지하며, 피해를 당한 이해관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강제 근로 금지
GC셀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및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자유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근로를 강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행위에 관여하는 회사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과 그에 해당하는 문서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5. 아동노동 착취 금지
GC셀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채용 등 근로계약 과정에서 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합니다.
연소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영위하는 각 국가의 법, 규제를 준수하며, 연소근로자의 근로 행위로 인한 교육기회의 제한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6.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GC셀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구성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충분히 보장하며, 정당한 교섭 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7. 산업안전 보장
GC셀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국가의 산업, 안전 법규 준수는 물론,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 및 예방하고 있으며, 구성원 안전의식 제고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 지역주민 인권보호
GC셀은 사업장 운영, 신규 시설의 건립 및 확장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의 거주환경, 안전보건 등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9. 고충처리
GC셀은 당사의 직간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상시 고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상담자의 익명성과 신상 및 정보의 비밀을 보장하며, 의견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검토 및 조치결과를 제보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